- 입력 2024.06.11 14:03
DB손보, 요양 등 보존 치료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소견 거절
디피모 "DB손보, 약관에 의한 절대적 심사 않고 있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DB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암 환자들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암 환우 단체인 ‘DB손보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이하 디피모)’은 DB손보가 환자를 대상으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DB손보는 앞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들에게 추가적인 주치의 소견서를 요구하면서도 뒤에서는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수익자에게 청구 심사 보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DB손보가 디피모에 약속한 것과 반대로 행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디피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DB손보 본사 앞에서 'DB손보 유령 의사 의료자문'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어 DB손보는 같은 날 디피모와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 단체 면담을 가졌다.
DB손보 손해장기보상지원 파트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 소견서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며 3주 안에 개별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디피모 측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 의료자문 동의를 강요했다는 전언이다.
디피모는 보험사에서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위해 외부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의료자문을 행하는데 암 환자에게 의료자문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디피모는 최근 의견문을 통해 "당시 DB손보가 면담을 통해 내놓은 입장은 '추가적인 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 유무를 판단하겠다'인데 DB손보는 담당 주치의 소견서의 작성 주체가 누구를 뜻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 투병 환자를 진료한 담당 주치의는 암 진단을 한 의사를 비롯해 수술 집도 의사, 보조 치료요법 의사, 추적관찰 의사 등 다양하다"면서도 "디피모에 있어 담당 주치의란 분쟁 대상이 된 입원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내 진료 담당의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때문에 의미와 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담당 주치의 소견서는 저희 입장에서 또 다른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디피모는 "심지어 비소세포폐암 투병 환우가 의사를 대면해 병원으로부터 암 치료 소견서를 받아 최근 DB손보에 제출했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DB손보가 원하는 담당 주치의는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보험금을 안 주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DB손보 보험금 지급 거절 사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보험금 서류 접수 후 암 진료를 포함한 질병 진료인지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결국 문제의 핵심은 DB손보가 약관에 의한 절대적 심사를 하지 않고 '실비 3년 지급'이라는 자체 내규를 만들어 암 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DB손보의 부지급률은 1.77%로, 지난해 손보사 상위 5곳(삼성·DB·현대·KB·메리츠) 중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