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13 14:36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제시한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2024년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협상을 결렬했다.
이날 사측은 노조 측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 14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제시안을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올해 성과금과는 별개로 특별합의를 통해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도 포함됐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함께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원 규모의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20만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60→64세),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등을 담았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 시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