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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6.20 16:39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결성했다.
오는 24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 시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20만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60→64세),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등을 담았다.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 14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제시안을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올해 성과금과는 별개로 특별합의를 통해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도 포함됐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바 있다.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