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6.24 18:12

찬반투표서 89.97% '찬성'…26일 쟁대위서 일정 논의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재적인원 4만3160명 중 4만146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3만8829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고, 27일 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바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 14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제시안을 전달했다. 제시안에는 올해 성과금과는 별개로 특별합의를 통해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 ▲주식 20주 지급 등도 포함됐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20만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60→64세)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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