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6.16 12:00
(출처=손해보험협회)
(출처=손해보험협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운전자들에게 '분쟁이 잦은 자동차 사고 5대 유형'과 이에 따른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4만7000건,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500건, 6.5%)와 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 분쟁이 5순위(약 4500건, 3.5%)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출처=손해보험협회)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출처=손해보험협회)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A차량 쪽으로 변경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기본 과실 비율은 A차량, B차량 각각 3대 7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진로 변경 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기본 과실 비율은 5대 5다.

정체 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다. 때문에 후방이나 측면에 진행 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기본 과실 비율은 상황마다 상이하다.

A차량과 B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 4대 6이며 선진입과 후진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선진입 쪽의 과실 비율이 3, 후진입 쪽의 과실 비율이 7이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우선 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한다.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 도로에서 서로 마주 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5대 5다. 

도로를 후행해 진행하는 차량이 동일 방향에서 선행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 과실 비율은 10대 0이다. 다만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유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 비율 정보 포털'과 '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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