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6.25 13:22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전북 부안에서 최근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 사항'을 통해 상품의 종류, 가입 방법, 보장 내용 등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연재해 특화 보험 중 하나인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 등이 지진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상품이다. 현재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만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상한도 증액 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신체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생명·건강보험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 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도 분실 및 도난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개별 약관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 종합보험으로 지진 피해 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본인 수요에 맞는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를 기록했다. 화재보험 내 지진 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지난 2022년 기준 3.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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