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7.18 11:19

발행백서 허위기재 부정거래로 간주
SNS 통해 특정코인 홍보도 경계 대상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하면 매우 엄격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나아가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시장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서 운영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반면 금융당국은 초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및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 등이 예정된 경우 발행재단 등 내부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시장매매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이 상장 또는 상장폐지 직전에 미리 해당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반 행위 기준은 이용금지와 관련해 해당 정보가 언제 공개된 것이냐다. 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자가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 공개된 것으로 판단한다.

시세조정 행위의 경우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연계한 가격 변동을 주목하고 있다. 시세조정은 동일 코인이 복수거래소에 교차 상장돼 거래소 간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을 이용, A거래소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가격이 연동해 상승한 B거래소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정은 '매수자-매도자'가 서로 짜고 거래를 통정매매와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가장매매로 구분된다. 대표적 사례로 신규 상장 코인이나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위장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한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은 위장거래와 달리 실제 매매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고가매수 또는 허수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고, 매수 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제공한다. 일정한 조건에 맞춰 거래를 집행하는 봇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을 한 사례가 문제된 바 있다.

부정거래 행위는 특정 코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트려 가격을 급격히 올린 후 관련자들이 한 번에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경우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일컫는 김치코인의 91.3%에서 이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 9명, 금감원에 가상자산조사국 3개팀(17명)과 가상자산감독국 3개팀(18명) 등 조사 인력을 확충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요구 및 분석 등 자료 조사를 병행함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 조치를 부과한다.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는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행정제재조치와 함께 동시 부과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혐의가 확인되어 기소되면 재판에 회부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데 예를 들어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발행백서 작성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행백서 및 기타 공시서류에 코인 유통량 계획 등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기재가 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부정거래행위로 간주돼 엄격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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