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24 12:00
“영업 전 10~20분만 개점 준비하라” 공고
수신창구 여직원 불만…“급여 깎인다” 항의
비용절감 묘수 찾다 결국 인건비 축소 악수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은행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출근 전 시간외수당 입력을 금지하자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급여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진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을 바꿨다. 출근 시간 전에도 시간외수당 입력이 가능했지만 이를 금지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주 20시간까지 시간외수당 입력이 가능하다. 입력 시간도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 자유롭게 부서장 승인이 있으면 입력이 가능했다.
이달부터는 출근 전 입력 가능한 시간이 주당 4시간으로 줄었다. 또 직원들에게 영업점 개점 시간 전 10~20분만 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해 사실상 출근 전 시간외수당 입력을 자제하도록 알렸다.
은행 입장에선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동조합 역시 근무시간 정상화란 명분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이 바뀐 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신업무를 보는 창구직원과 여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부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은행 근무환경이 개선되면서 야근이 줄었다. 그만큼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일찍 출근하는 수밖에 없는데.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또 영업 준비시간으로 10~20분만에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지점은 개점 전 30분 정도 지점 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회의 문화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급여 수준 때문이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관리를 받던 시절 우리은행의 급여 수준은 타행 대비 높지 않았다.
이에 은행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수당으로 급여를 보존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예보와 MOU 해제 이후 급여 수준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직원 1인당 1억969만원으로 신한은행(1억898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타행의 경우 출근 전 시간외수당 입력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근무 기준을 맞춘다는 명분도 있다.
일각에선 우리금융지주가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인건비 줄이기에 나섰단 해석도 있다. 이미 우리은행은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100억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금융은 올초부터 각 계열사 및 부서에 비용절감을 지시한 바 있다. 은행도 대안을 찾기 위해 주말에도 임직원 회의를 개시하는 등 묘안찾기에 나섰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출근 전 시간외금지 입력 금지로 인해 은행 내 남녀, 직군, 세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변화에 앞서 노사 간 합의로 시범운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 통보로 오히려 직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