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1 15:38
서울중앙지법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1차 심문
재판부, 양측 엇갈린 주장 속 유사성 입증 자료 요청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KB증권과 토스증권이 '웹트레이딩시스템(WTS) 베끼기 논란'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1차 심문을 열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달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자사 WTS '마블와이드'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이날 KB증권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기존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장점을 결합해 편의·직관·시의성을 높인 KB증권의 '마블와이드'의 UI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됐을 뿐만 아니라 11개월의 기간 동안 4억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성과"라며 토스증권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KB증권 측은 토스증권이 지난달 정식 출시한 WTS가 KB증권의 WTS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KB증권은 "KB증권의 WTS는 기존 HTS의 바둑판식 배열에서 벗어난 UI를 독자적으로 구성했다"며 "뉴스화면과 같은 메뉴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투자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3단 구성 ▲메뉴를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 ▲국내 해외 스위칭 기능 등 홈 화면 구성 배열부터 논리구조까지 너무도 비슷하게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KB증권은 토스증권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방지법상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스증권은 KB증권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토스증권(법무법인 태평양)측은 "KB증권의 WTS 공개 전인 지난 2020년부터 WTS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다"면서 "WTS UI 역시 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과 기술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KB증권이 WTS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UI를 개발하는 데에만 19명의 인력과 19억원을 썼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자체가 자사 WTS 홍보 목적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발 시기만 놓고 따졌을 때 토스증권은 자사가 먼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개발 시기와 관련한 증거 자료는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두 회사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재판부 역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실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측 모두에게 이번 논쟁의 핵심인 'WTS 선택조합과 구현 방식' 침해 여부에 대한 자세한 주장과 반박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심문은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종료됐다. 소송을 제기한 KB증권은 WTS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토스증권 측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 기일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KB증권과 토스증권 간 다음 심문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