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9.03 15:45
(사진=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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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테스크포스)'를 열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당대출과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만큼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구성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는 여신 프로세스를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융사고의 규모 역시 대형화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100억원을 웃도는 은행 영업점 여신사고는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만 7건으로 피해 규모만 987억원에 달한다.

은행업계가 디지털화에 나서면서 점포와 인력을 축소되자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해 자체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신업무에서 역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에도 허점이 생기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제시했다.

서류 진위확인 강화를 위해 소득·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의 규정화하고 중요서류의 진위확인을 강화한다.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 제고 및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와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보완한다. 이외에도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연계해 준법감시 등 후선부서의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도 보완과 사후제재와 더불어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여신업무가 가능하도록 준법교육 역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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