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11 10:52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국정감사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보험 업계 국감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 다음 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비롯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보험 업계 국감 이슈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IFRS17 도입 후 운영 및 개선 등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10월 25일, 의원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개정안을 적용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상급병원 47곳은 100%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의원급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산 청구 가능한 서류의 범위 제한, 전산시스템 오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해킹 등에 대한 불법행위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 취지와 전산·행정상 지원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청구 서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송 대행기관의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소비자 민감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 현재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부는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결제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 초반대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수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도입된 새 보험회계 제도 'IFRS17'를 둘러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실적이 IFRS17 도입 효과만으로 1년 만에 크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참고로 IFRS17은 보험 부채의 측정을 기존과 달리,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큰 틀만 정해주는 '원칙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각 보험사는 자체 계리 기준으로 회계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작년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열린 공동협의체 회의에서는 IFRS17 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2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중대·고의 회계 분식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과당경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보험 부당 승환계약 ▲보험사기 방지 대책 ▲보험업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보험사 보유 채권 가치 산정 등을 올해 보험 업계 국감 이슈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보험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당 승환 제재 건수가 많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험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선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 및 양형 기준을 별도로 세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업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는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사 보유 채권 가치 산정을 놓고 "주식 또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취득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