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1.21 16:22

기존 계약 깨고 신계약 맺는 부당승환 빈번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전속 영업조직을 분리한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이 확산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대리점 간 경쟁이 과열되고 실적 중심의 수수료 중심의 영업이 이뤄지면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승환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부당승환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명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형 GA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곳에서 총 3502건의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했지만 4년 동안 부당승환 제재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과태료는 총 5억2330만원, 임직원 제재는 4명, 설계사 제재는 115명에 불과하다.

적발된 GA에 대해 기관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전면적 영업정지까지 제재가 취해지진 않았다. 영업정지 조치를 당할 경우 소속 설계사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발로 인해 강한 제재를 내릴 수 없었던 탓이다.

GA에서 부당승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판매수수료 증대를 통해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다. 특히 GA 간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력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으로 1억~2억원이 넘는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정착지원금 증가는 신계약 목표 실적을 상승시키고, 설계사 역시 고객에게 보험계약 승환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부당승환으로 인해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 해약으로 인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 연령 증가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부담도 발생한다.

이와 함께 신계약 체결에 따른 면책기간 재산정에 따른 보장 단절 등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에서 신계약으로 갈아타는 경우 신계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신계약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각에선 GA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단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GA의 건전한 모집 질서 정착 및 부당승환 근절을 위해 기관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기존 영업을 정지하는 방식 외 신규지점 개설과 설계사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방안을 제안했다.

또 보험설계사 경력조회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기본정보는 설계사의 성명 및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는 설계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신뢰도 정보가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 시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설계사의 자발적 정보공개 동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 밖에도 기존 보험계약 부활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이 동일한 보험회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이 가입된 보험사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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