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6 14:29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건전한 보험 광고 질서 정착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함께 '광고 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와 'GA(법인보험대리점) 자체 광고 자율 점검·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나 보험 설계사는 상품이나 업무 광고에 대해서 준법 감시인 또는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GA가 광고 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에 참여하지 않아 규제 위반의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서약하지 않은 GA들은 캠페인이 실시되면 생·손보협회 광고 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유튜브·SNS·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시된 자사와 소속 보험 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규제 위반 광고물 발견 시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해 시정 내용을 보험GA협회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GA(설계자 수 500명 이상)나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과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캠페인 미참여로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은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점검해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기동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불법 광고물을 GA가 자체적으로 점검·시정하도록 해 GA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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