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1.29 14:3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차진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동안 적극 주장해 왔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이 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29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특정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 권익 보호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보호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이 원장의 발언은 재계의 반발 앞에 일반 주주의 권익을 포기하고 지배주주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을 발단으로 시작했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간 이 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이 원장의 입장 변화가 용산과 정부 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던 정부 내 일부 ‘상식파’가 재벌연합의 이익 보호에 앞장선 '재벌파'와의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합리 대 불합리의 문제도 아니고, 일도양단 취사선택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보호의무를 도입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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