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9 15:13
尹측 "체포해라 용어 안 써…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있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대통령 측의 거부로 배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서류는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다. 18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는 이날까지 전달되지 못했다.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계속된 송달 거부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을 예고하면서 하느냐"며 "국회서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도 따랐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란은 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여러 설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국민이 놀라고 충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마다 할 것으로 본다"며 "송구한 마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헌재 절차에 대해서는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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