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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1.16 18:09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비트는 이번 처분에 대해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업비트는 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영업을 제한 받는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 사업자 자격은 지난해 10월 만료돼 갱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70만건의 사례를 발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