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5 16:01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고객확인의무(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FIU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함께 두나무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팀장급 견책 권고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 2명에게 면직, 팀장급 5명에 견책, 팀장급 2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 순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조치로 업비트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가 제한된다. 업비트 내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은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다.
FIU는 이번에 검토사항이 많아 포함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적정한 실명확인(3만4477건), 부적정한 고객확인(5785건), 고객확인조치 없이 거래 허용(22만6558건), 운전면허증 진위 미확인(18만9504건) 등이 적발됐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고객확인 재이행시 주민등록증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906만6244건에 달했으며,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 의무 위반도 2552건이나 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에 공감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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