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21 17:07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완화…소비자 선택권 제고
보험계약대출 우대 금리체계 도입…고금리 대출 부담↓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은행에서 판매 중인 보험상품(방카슈랑스) 규제 허들이 낮아졌다.
그동안 은행권은 한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인기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판매 비중 준수 때문에 연말 해당 보험사 상품 판매를 중지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19년 만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보험사 상품을 최대 75%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영업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오히려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사 비중을 현행 25%에서 최대 75%까지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단 의도다.
판매비중 완화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18개 생명보험사가 참여 중인 생보 시장은 기존 25%에서 33%로 확대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3곳만 참여하고 있어 판매비중은 75%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시장에 참여하는 손보사가 1곳이라도 추가될 경우 판매비중 규제는 50%로 낮춰진다.
금융위는 연내 규제완화 효과,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 점검해 내년도 판매비중을 상향 또는 유지, 하향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판매비중은 확대됐지만, 은행의 계열사 판매비중은 25%로 유지된다. 이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열사의 판매 비중 규제는 생보사 25%, 손보사 33% 또는 50%로 설정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공정경쟁을 유발할 계획이다.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그만큼 과거 고금리 대출 계약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대금리 항목은 보험계약대출 현황을 고려해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협의해 결정했다. 이어 우대 금리체계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회사 별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각 보험사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서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업무 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 기간 대출 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대해 우대 금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