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1.23 17:52

예보, 착오송금제도 개선…모바일 앱 서비스 오픈해 송금인 이용 편의성 제고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착오송금 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 착오송금에 따른 지원한도는 5000만원으로 낮았다. 이를 1억원으로 늘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원 한도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물품대금 등 고액의 돈을 여러 번 잘못 보낸 경우에도 예보가 반환 절차를 도와줄 수 있다. 예로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을 세 번에 걸쳐 잘못 보냈더라도 이체 건별로 송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각각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물품대금의 경우 1억원을 신규 거래처가 아닌 기존 거래처로 여러 번 잘못 보낸 경우 이체 건별로 각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일주일 단축했다. 또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픈해 기존 방문 또는 PC 신청 방식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해져 송금인의 제도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예보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착오송금 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외국인의 착오송금 신청 건수는 2022년 164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보는 제도 안내를 위해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하고 외국인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외국인 거주 분포를 감안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외국인 대상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언어로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외국인 지원센터 및 거주지역 은행 점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시행 후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 규모는 약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3억7000만원이 주인에게 되돌아 온 셈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으며 착오송금액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5.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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