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1.16 14:12

실사 지연 노조 탓…업무방해·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조치 추진
청·파산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 피해…재고용 비율도 매각보다 낮아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사옥 전경. (사진제공=각 사)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사옥 전경. (사진제공=각 사)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MG손해보험의 M&A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단 MG손보 노동조합이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어 최종 인수계약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최종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보는 16일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실사 지연 배경을 밝혔다.

MG손보는 1947년 국제화재로 설립한 이후 두 차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이번이 세 번째 부실금융기관 결정인데, 추가적인 기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MG손보는 출자,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약 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며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3년 동안 매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뿐이었다. 이에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추가 실사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합병(M&A) 방식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공식적으로 P&A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실사를 진행한 후 명확한 인수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실사 지연으로 메리츠화재가 포기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 및 MG손보 관리인과 협력해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생각한 대안은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이다.

즉,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우면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4차 공개 매각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고객은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예보는 실사 지연 사태를 현재 농성 중인 노동조합에게 돌렸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예보 본사 앞에도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지난달 16일부터 시위 중이며 실사단의 임점 실사도 방해했다. 노조는 실사에 대한 일체의 자료 제출도 거부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청·파산으로 진행되면 보험계약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어 노조는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예보는 MG손보 노조 측에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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