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2.12 18:19

백악관 설명자료 통해 발표…이달 2일에도 韓 기업 사례 소개
대미 협상력 시험대 오른 정부 "피해 최소화 등 방안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유튜브 채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유튜브 채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전면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백악관이 해당 조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대미 투자 검토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배포한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효율성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관세 면제 조치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철강 관세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 현대제철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전역에서 투자 붐이 일어났다"며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철강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칭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미국 남동부 지역에 전기로 방식의 자동차 강판 생산 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세 부과를 무기로 글로벌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과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이달 2일에도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현대차, 현대제철,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관세 효과의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초기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세탁기 관세 압박을 통해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발효까지 한 달이 남은 만큼, 정부 간 협상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품목별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수입 시장 상황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 ▲피해 기업 지원 방안 마련 ▲일본·유럽연합(EU) 등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단기적으로 철강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쿼터제로 제한되던 수출 물량이 사라지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며 "특히 미국 내 진출한 수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철강 소재를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의 수출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지, 미국 내 철강 가동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면밀히 살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발효 당시 최종 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에 연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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