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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2.13 15:36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들은 은행과 같이 투자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을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기업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던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지난 10일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 개정되며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 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0월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스톡(M-STOCK)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본인이 설정한 환율에 도달 시 자동으로 환전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