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2.17 11:2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조사를 재실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현장조사에 이어 국민, 하나은행도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국내 대형은행 4곳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측정하는 만큼 시중은행이 담합했다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까지 각 은행에 발송했지만 제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재조사가 같은 결과를 냈을 때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이란 해명이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부분 차이를 보여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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