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2.26 14:37

감축 노력도 요율 반영…5등급→7등급 세분화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를 10년 만에 개편한다.

26일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 강화 ▲평가의 정합성 제고 ▲미래 잠재위험 대응 강화 등 3가지 원칙을 적용해 차등보험료율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세분화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눠 최대 할인 10%, 최대 할증 10%를 부과했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구간은 A+등급(10%), A등급(7%)뿐 이었지만, 개선안에는 1~3등급까지 확대해 10%, 7%, 3%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할증 구간도 1~3등급으로 나눠 3%, 7%, 10% 더 부과할 수 있다.

예보는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값이 낮은 구간에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도록 점수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모든 지표값 구간에서 같은 비율로 점수를 산정했다면 앞으로 지표값 하단은 점수가 크게 상승하고, 상단은 작게 상승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예보의 손실 예방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본평가부분과 금융업권별 자산과 부채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부분으로 평가구성을 변경했다.

현재 평가 부문은 재무 90점, 비재무 10점으로 재무적정성,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위험관리·내부통제, 예금보험업무 이행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앞으로는 재무 관련 비중을 60점으로 낮추고 자산·부채 위험노출도(30점)를 추가하고 지속가능경영 제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디지털뱅크런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반영해 부채 특성을 반영한 뱅크런취약예금비중, 보험계약마진 변동성과 같은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해 실질 위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존 순자본비율과 함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배점을 6점으로 확대하고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도 신설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활동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차등평가에 반영했다.

예보는 차등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내규 개정안을 3월 초까지 사전 예고하고 내달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 따른 차등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내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개편된 차등평가 방안을 부보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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