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3 14:51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신고제도 전반을 손본다. 기존 '내부고발'이라는 명칭은 '준법제보'로 바꾸고, 현직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고객 등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 주체를 넓혔다. 부당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이라도 스스로 제보하면 징계 면제를 검토하는 등 유인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용어부터 달라진다.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내부고발' 대신 '준법제보'라는 명칭을 도입해 제도의 공익성과 임직원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에 맞춰 제보 주체도 현직 임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직자와 고객 등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 지시에 한정됐던 기존 범위에서 벗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확대된다. 다만 성희롱·성추행 등은 별도 채널에서 접수한다.
연루자의 경우 위법행위에 단순 가담했더라도 자진 제보할 경우,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반대로, 제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행위 자체와 함께 가중 제재를 받는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제보 담당 부서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지만, 향후 포상금 심의나 인사조치 등에 관여하는 모든 업무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신고 채널 역시 외부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채널 등으로 다변화한다.
제보 이후 불이익을 막기 위한 기준도 세분화된다. 차별적 인사조치·성과평가 불이익·교육기회 제한·집단 따돌림·직무감사 등 다양한 불이익 조치 유형을 명시하고, 불이익을 준 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제보자에 대한 지원책의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만 존재했으나, 제보자가 요청할 경우 치료비·이사비·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포상금도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고, 사고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해 구체화한다.
그간 은행마다 달랐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은행연합회가 일원화해 담당한다. 이는 보상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보자가 직접 은행에 접촉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은 이달 중 은행연합회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되며, 각 은행은 상반기 내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정기 점검과 함께 제도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은행권의 모범사례를 반영하고 현장의 실효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라며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장려하고 상호 견제가 작동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준법제보 제도 외에도 단기 실적 중심의 관행과 자체 징계 기준까지 손질해, 은행권 전반의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