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3.07 14:54

전문 기관 투자자, 하반기부터 참여…디지털자산기본법도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당정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기관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 입장차가 조금 있었지만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1000개 등 3500여 곳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하반기에 시장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큰증권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불수리 요건 확대를 줄기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은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되면 해외 고객도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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