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14 17:17
글로벌 '표준' 된 비트코인 ETF…한국, 제도 공백 여전해
시장 기대감 커지지만…'제도-기술-투자' 3박자 갖춰야
ETF 도입 후…"가상자산 사업자 생태계도 '재편'될 것"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K-비트코인' ETF의 필요성과 제도적·기술적 조건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1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이재호 K&L 게이츠 변호사 등 업계·법조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근주 회장은 "미국에는 이미 12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있고, 홍콩과 영국도 이를 승인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ETF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은 아직 ETF 발행은 물론, 이에 대한 투자조차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기 위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신 디지털 경제금융연구원장은 디지털자산이 주목받는 배경으로 ▲블록체인·AI 등 기술 융합 ▲자산의 글로벌화 ▲신상품 투자에 따른 수익률 개선 기대 ▲달러 패권 유지 전략 등을 언급했다. 정 원장은 "한국은 제도 미비, 기술 성숙도 부족, 제한된 투자 환경으로 인해 현물 ETF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호 K&L 게이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역시 금융제도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HKSFC)는 이미 지난 2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로드맵인 'ASPIRe 로드맵'을 도입했다"며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 형성'이 홍콩을 '글로벌 허브'로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국내 비트코인 ETF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도 논의됐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신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짚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 해당 여부'와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탁 측면에서는 '집합투자재산 해당 여부'와 '보관·위탁 가능성'이 쟁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2030년까지 국내 ETF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비트코인 ETF 출시 후 고객 유입이 본격화되면 약 31조원 규모의 운용자산(AUM)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품 출시를 위해선 ▲제도적 기반 확립 및 인프라 구축 ▲비트코인 현물 ETF ▲가상자산 관련 ETF 상품 확대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단계를 거칠 경우 가상자산 산업 신뢰도도 제고될 뿐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TF 도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모델 변화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비트코인 ETF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의 생존 조건”이라며 “도입 이후에는 사업자 형태가 더욱 세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형태가 ▲실물 비트코인 보관을 위한 '수탁업자' ▲ETF발행 및 상환 거래 중개를 위한 '프라임브로커' ▲OTC·CEX·ETF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유동성 공급자' ▲ETF 기준가 계산을 위한 '지수산출업자' ▲거래소 내 비트코인간 가격 괴리 해소를 위한 '시장조정자'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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