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01 15:28
비영리법인, 외감 매각 허용…내부 심의 절차 거쳐야
거래소, 운영비 목적 한해 매도…자기 거래소 거래 금지
상장빔 방지 기준 도입…좀비코인·밈코인 정리 병행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모범사례 개정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겠다"
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또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인건비, 납세 등 '운영 경비 충당 목적'에 한해 매각을 허용한다. 다만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된다. 또한 매각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하고, 일일 매각 한도도 설정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매각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상장빔(거래지원 직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현상) 현상 방지 ▲좀비코인(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미미안 종목) 정리 ▲밈코인(용도와 가치가 불분명한 종목) 정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