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3 15:59
메리츠화재 우선협상 지위 반납…협상 불발 책임공방
재매각 가능성↓…청산 시 124만 가입자 피해 불가피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공회전만 돌다 멈춰버린 MG손보 매각 책임을 놓고 금융당국과 노조가 남 탓만 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외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험가입자만 피해 볼 수 있어 파장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일단 이번 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은 MG손보 노동조합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예보는 그동안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노조의 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지난 11일 메리츠화재·MG손보 노조·대표관리인 등이 모여 고용 수준에 대한 회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노조가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며 최종적으로 MG손보 매각이 실패로 돌아갔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금융당국의 섣부른 매각이 부른 참사라는 입장이다.
MG손보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고용승계 없는 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 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6개월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는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예보는 올초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한 계획도 수립한 바 있다 공개 매각을 재추진하거나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등 대안을 고민했다.
그러나 다섯 번의 매각을 시도하면서 인수자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청산 가능성이 무게가 쏠린다.
만약 예보가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124만명의 보험계약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자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고객을 위해선 다른 보험사가 계약이전을 받아주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과거 2001년 리젠트화재 정리 사례처럼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리젠트화재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5개사로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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