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5.13 17:56

금융당국, 14일 가교보험사 설립안 논의 예고
노조 "신규 계약 영업 정지는 사실상 사형선고"
MG 계약 이전 난항…업계, 재무적 영향에 난색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제공=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제공=MG손해보험)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정상화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MG손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후 계약 이전 또는 회사 재매각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여 MG손보 처리에 난관이 계속될 전망이다.

MG손보 노조는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MG손보 정상매각을 방해하는 일방적인 영업정지 명령 검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신규 영업을 정지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노조가 날을 세운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 영업 인가'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 정리를 위해 당국이 임시 운영할 조직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계약 이전 또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매각을 논의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계약 관리 조직 외에 영업 조직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MG손보 노조는 금융당국이 영업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교보험사 설립 시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MG손보를 정상매각해 임직원과 설계사를 비롯해 125만 계약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교보험사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가교보험사'란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지만, 그간 운영 사례가 없어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약 이전을 받는 보험사가 건전성이 부실한 MG손보의 장기보험 상품을 떠맡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보험 상품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속 각 사의 보험 계약마진(CSM) 확보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례없는 조직이 계약 이전을 떠안을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유인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리젠트화재의 계약 이전은 단기 자동차보험 중심이었기 때문에 계약 이전이 수월했다"며 "반면 손해율이 상품별로 천차만별인 MG손보의 장기 계약 상품을 보험사별로 어떻게 분배할지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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