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14 16: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매각이 무산된 MG손보가 결국 정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영업뿐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도 금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5월 15일부터 11월 14일, 6개월 동안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이전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영업 정지 기간 뒤에는 타 보험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전을 맡을 보험사는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1년 이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맡는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한다. 이중 90%는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하면 계약 이전에 앞서 위탁관리 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약 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여 보험사의 부담이 적다.
고객 입장에서도 보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 손해가 없다.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 계약은 보장 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계약 이전 기간 중 보험 계약자는 평상 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이 가능하고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다. 금융당국은 계약 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MG손보 전속설계사는 다른 손보사로 이직을 주선한다. MG손보 전속설계사 수는 총 460명에 달한다. 설계사 이직을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 이직을 권한다.
손보협회는 전속설계사의 신청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5대 보험사와 협력해 이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직을 희망하는 설계사들은 모두 이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손보사 등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이 기존 MG손보 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기존 모집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G손보 임직원은 최소만 재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임직원은 현재 521명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이뤄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가교보험사는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임직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특히 전산운용,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공동경영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 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 전까지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MG손보에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5월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고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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