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3.20 17:27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현행 연금 체계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산·군 복무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확대도 포함됐다.

앞서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위 구성원은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