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진은영 기자
  • 입력 2025.04.01 14:42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인지, 회생신청 경위,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식적으로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음을 못 박은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을 포착하고, 회계감리로 전환한다. 신용등급 하향과 기업회생 절차 신청 간의 문제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홈플러스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사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점, 회생 계획 중채권 발행 등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이 하향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820억원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 하향(A3→A3-)은 2월 28일이었고, MBK파트너스는 그다음 영업일인 지난달 4일에 회생을 신청했다.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채무 지급에 대해 대주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함 부원장은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재 출연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연 규모와 시기 및 지원 방안 등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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