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5.04.03 08: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관세가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대응을 이유로 남부·북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USMCA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2월초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시행 직전에 한 달간 유예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만 25%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백악관은 상호관세의 시한에 대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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