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4 10:37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은 4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출석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왔다"며 "그 길 위에서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심판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