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5.07 11:0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티몬, 위메프에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2024년 7월 24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 '티몬'에서 판매된 재화 및 여행상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2024년 3월 27~7월 30일에 자신의 사이버몰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티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다만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같은해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4년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고,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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