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21 15:22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투자자들이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거래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따라 금지된 주요 거래유형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API 이용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추천 등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PI 이용 고가매수는 특정 시점에서 단기간 동안 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신속하게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정매매는 타인과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매도주문을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상장) 된다는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후, 동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지원 중인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정보공개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매수 후 추천은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방조치 안내를 받은 경우 조치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과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