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8 12: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신고만으로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 투자 손실을 입었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유사자문업자 745곳을 점검한 결과 112개사가 위법 혐의로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1년 전 점검과 비교했을 때 54곳이 증가했다.
점검 방식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게시물과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이익 보장,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됐다.
이에 준수사항을 미이행해 적발된 건수는 5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이어 폐업 후 미신고 35건, 소재지 변경 미신고 11건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도 전년 대비 16건 증가한 46건이 적발됐다.
또한, 근거 없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 제시하거나, 투자 조언으로 이익이 보장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한 행위도 7건 발견됐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 18개사는 수사 의뢰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위법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