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3 11:46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불안을 조장해 이뤄지는 스미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 정보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과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위챗과 알리페이 등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돼 소비자 불안이 늘어난 데 따라 금융당국이 사고 예방에 나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정보 유출 사고의 진위와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기 범죄자들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와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스미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미싱 문자의 알 수 없는 URL을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다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가 피싱·해킹으로 유출되면 불법 유통되거나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해 관련된 부정사용 피해 민원의 발생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면밀한 FDS 모니터링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FDS 모니터링은 스미싱 피해 사례 또는 이상 거래 패턴 탐지 시 카드사와 당국의 정보 보고 및 공유 체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카드 고객은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 온라인 거래가 걱정된다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어 온라인 쇼핑 후 카드 정보 피싱이 의심되면 카드사에 즉시 카드 정지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여부를 포함해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있다"며 "다크웹에서의 유출 정보 유통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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