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6.04 17:18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계약에 보험을 묶어서 판매한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을 부과했다. 임원에게는 '주의(1명)'조치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5명)'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사는 중소기업·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그 외의 금융소비자(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에 따른 월 보험료는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흥국화재는 이와 같은 법령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에 대출을 내주며 계약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금소법상 월 보험료의 초과분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 끼워팔기' 외에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 조회 건도 지적했다.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업과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은 '대출 심사'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제재 조치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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