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6.25 11: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한 바 있어, 사법당국의 향후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8일 공식 수사 개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형사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 또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동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달 9일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기존 출국금지 조치는 자동 해제됐다. 이후 검찰은 별도로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 특검도 같은 조치를 이어받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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