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25 10:06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경호처가 막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3인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달 18일 이후에도 출석을 거부하며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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