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6 15:43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현대해상이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이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는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자동차 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과 관련된 사고 발생 건수가 2019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3건으로 많이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대마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를 비롯해 안정제와 수면마취제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접수된 자동차 사고 중에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 20건이 확인될 정도로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와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 기준과 동일한 형량으로 상향된 것을 뜻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약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