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7 1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정책 내놓은 바 없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은 다양한 기재부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국무회의 보고는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처성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또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부채 관리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일괄 적용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단, 정책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생애최초 주담대는 기존 LTV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기금 대출은 대상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축소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전입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과 관련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28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고,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금융사에는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병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