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1 13:00
'3단계 DSR' 선수요 영향도…은행 가계대출 잔액 1155.3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 및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발생한 선수요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2월(-4000억원), 올해 1월(-5000억원) 연이은 감소 이후 2월(3조2000억원), 3월(1조6000억원), 4월(4조7000억원), 5월까지 넉 달 연속 늘고 있다.
5월 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2000억원 증가했다.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전달(3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1년 전(5조70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자 이 지역 중심의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3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40만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사이에 늘어난 주택거래가 주담대 증가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더해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도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SR 3단계는 대출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이다. 3단계부터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한도 축소는 즉각 체감될 전망이다.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대출(혼합형)받고자 하면 한도는 3300만원 줄어든 5억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차주도 같은 조건이면 3억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1000만원 줄어든 3억원으로 감소한다.
이외 기타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가정의 달 관련 지출 등 계절적 자금수요로 전월(1조원)에 이어 1조원 늘었다.
한편 5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담대 잔액은 918조원,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3000억원 수준이다.
1~5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4조3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감소했으나 주담대가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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