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7 11:30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생애최초 주담대 LTV 축소·전입의무 부과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에 대응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대폭 하향하고, 은행권 자율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며, 신용대출은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27일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협회,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부채 관리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일괄 적용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단, 정책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생애최초 주담대는 기존 LTV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기금 대출은 대상별로 대출 한도를 차등 축소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전입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과 관련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28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고,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금융사에는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병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조치 확대,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객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의 시스템 정비와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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