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9 12:17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경제7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의 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법개정안이다.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만큼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과 만난 후 오는 30일에도 경제 6단체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추가된 경제 7단체과 회동한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특위 소속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 '국회에서 한번 통과했으니 좀 더 보완해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3주가 지났지만 '상법 개정안'이 왜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들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사위 논의를 거쳐 7월 3~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정책위도 6월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에 상법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어 7월 4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독립이사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될지 확정적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기존 개정안보다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개정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한 번도 정무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가야할 필요가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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