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07 11:43

해병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본격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전날(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전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경호처에 총기 소유 사실을 노출할 것을 지사한 혐의 등이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과 오찬을 가지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문 폐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공범 혐의를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후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하고, 그 뒤 폐기를 요청한 혐의로 지난 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9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서초중앙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서초중앙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당시 순직해병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다. 이 건은 VIP 격노설 의혹과 이어진다.

VIP 격노설은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막았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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