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7.06 18:3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의 소환조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팀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특검팀은 잇단 소환 조사를 순조롭게 마치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차 소환 조사에 이어 2차 소환 조사를 8시간 30분가량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오후 내란특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한 청구"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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