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7 15:3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고유식별정보인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에서의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며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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